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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은?

by Hangryguy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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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은?

 



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와 태어날 때부터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법적 나이의 표준은 만 나이이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거나 같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 계산법은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9살인 사람이 만 나이로 18살이라면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는 나이로 18살인 사람이 만 나이로 19살이라면 성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모든 법률과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세는 나이나 연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만 나이로 통일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고 성년후견제도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표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20살인 사람이 만 나이로 19살이라면 스무 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일부 법률이 만 나이로 개정되면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 나이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생일이 지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으로는 명확하고 국제적으로도 편리하지만 일상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나이 계산법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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