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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누가 받고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가이드: 대상, 조건, 금액, 방법, 일정

by Hangryguy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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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누가 받고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가이드: 대상, 조건, 금액, 방법, 일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장려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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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주택외 건물, 주식·채권·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조건: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 지원 금액

  • 1명 100만 원
  • 2명 200만 원
  • 3명 300만 원
  • 4명 이상 400만 원


단독가구와 홀벌이 가구는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 신청: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입력이나 전화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라면 미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장려금 신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지역지원단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분: 매년 5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에서 미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급액에서 10%를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 매년 9월과 차년도 3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차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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