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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과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은?

by Hangryguy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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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과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은?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철과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목적


에너지바우처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약 150만 가구에게 총 5,600억 원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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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제도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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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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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제도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에너지 공급사에서 요금을 차감해줌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하여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함


사용주의사항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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