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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월 1일부터 시행

by Hangryguy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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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확대

  • 기존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을 최대 3일 동안 즉시 분리하는 제도였으나, 이 기간이 7일로 늘어납니다.
  • 즉시 분리란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해학생의 뜻에 따라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금요일에 분리하면 주말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다른 징계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가해학생은 전학을 먼저 가고, 전학 간 학교에서 부과된 다른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 이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합니다.
  • 피해학생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사안 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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