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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리

by Hangryguy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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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 (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1.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2. 보증상담 (취급은행)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한도와 보증료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의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 (이사) 시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기준 변경 예정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기준은 2023년5월1일부터 새롭게 변경됩니다.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가입 의무화
  • 보증한도 상향 (서울/경기/인천 : 7억원, 그 외 지역 : 5억원)
  • * 보증료율 인하 (우대가구 : 연 0.02%, 일반가구 : 연 0.04%)
  • 주택가격 평가 방법 개선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산정 방법 개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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