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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법 2023년 업데이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알아보기

by Hangryguy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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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후에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고, 납세증명서건축물대장을 통해 국세체납이나 압류 등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한 주택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요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빠르게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입증명서는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전세사기 대처하기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만기 3개월 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내용과 수령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집주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어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의 상담센터전문가단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습니다. 상담센터는 1332로 연결되며, 전문가단은 각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된 주택의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이나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국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세보증금의 80%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후에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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