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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지급일 등을 소개하겠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의 특징과 목적
2023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경기카드, 경기모바일상품권, 경기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 분기별로 지급된다.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분기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24세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단, 군복무 중이거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년들의 자립과 창의력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으며, 다양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참여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인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지급일
2023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신청 자격을 확인한다. 만 24세 청년이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군복무 중이거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을 확인한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분기 | 신청기간 |
1분기 | 3월 2일 ~ 3월 31일 |
2분기 |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 12월 1일 ~ 12월 31일 |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지역화폐 선택 등을 입력해야 한다.
- 지급일을 확인한다. 신청한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지급일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분기 | 지급일 |
1분기 | 4월 20일 |
2분기 | 7월 20일 |
3분기 | 10월 20일 |
4분기 | 1월 20일(익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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