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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의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는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총 3,500명의 청년들을 선정하여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3,116,838원 이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2023.09.05 (화) 10:00 ~ 09.18 (월) 18:00 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선정인원: 3,500명
- 심사발표일: 10월 말
- 최종발표일: 11월 중순
필요서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과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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