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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은?

by Hangryguy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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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은?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 가공업을 겸업하려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하는)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이고,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 단,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이고,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 기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 농업 창업 자금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3억 원
-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 주택 구입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상반기는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하반기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 접수 처: 각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소속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 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붙임의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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