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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무엇인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2023년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가구의 초·중·고 학생
- 법정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5월에 발표되는 통계청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가구란 부자 또는 모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법정차상위 대상자 가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내용
2023년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초·중·고 학생에게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하며, 금액은 학교 급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보다 평균 23.3% 인상된 금액입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교과서대금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교육급여의 신청방법
- 교육급여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신청 후 바우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해야합니다.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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