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됩니다. 장애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자였던 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등급 1급부터 4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과 가입기간, 소득월평균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장애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장애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장애 2급: 기본연금액의 80%
- 장애 3급: 기본연금액의 60%
- 장애 4급: 기본연금액의 40%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월평균액에 따라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소득월평균액 × 0.0125) + (가입기간 × 소득월평균액 × 0.0025 × 가입기간/480)
부양가족연금액은 장애연금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연금수급자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장애연금수급자의 자녀로서 18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장애연금수급자의 부모로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청구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를 상담받습니다.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과계증명서 (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서, 수급권자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실시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