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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지급에 대한 모든 것

by Hangryguy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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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지급에 대한 모든 것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보다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신청,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보다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조금씩 인상되었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시 최대 금액을 수령 하며 4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시 최대금액을 수령하며 7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시에는 비율대로 차감됩니다.
  •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시 최대금액을 수령, 800만원 미만이거나 1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재산 1.7억 이상: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10% 차감
  • 국세 체납액 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자녀세액공제 를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1명당 15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1.4억원 이상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데요. 이 기준도 1.4억원에서 1.7억원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
가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23년 3월 1일~3월 15일
  • 22년 귀속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5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금액 차감 10%)
  • 23년 귀속 상반기 신청: 23년 9월 1일~9월 15일
  •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24년 3월 1일~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23년 6월
  • 22년 귀속 정기: 23년 8월말 (6월 이후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월말~다음해 1월말)
  • 23년 귀속 상반기: 23년 12월 말 (35% 지급)
  • 23년 귀속 하반기: 24년 6월 말 (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지급)
  • 23년 귀속 정기: 24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 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혹은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하여 신청
  •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청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 국세청 신고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증거서류가 필요 없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아래 서류들은 주요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변경 및 철회)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신청,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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