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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자체별 지원내용 상이하나, 아래 최소 공통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구분 | 최대 지원 횟수 | 최대 지원 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 | 110만 원 | 90만 원 |
동결배아 | 50만 원 | 40만 원 | ||
인공수정 | 5 | 30만 원 | 20만 원 |
*지원 금액 내 비 급여항목 지원 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
- e보건소에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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