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신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