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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예금이란 무엇인가?
구속성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 측에서 운용 자금으로 유리하게 쓰이지만, 예금자 측에서 보면 자금이 필요한 때에 쓸 수 없으므로 불리한 형태의 예금이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구속성예금의 문제점과 영향
구속성예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영향을 가진다.
- 구속성예금은 차주의 실질적인 차입비용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차입하고 50만 원을 구속성예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차입금리가 연 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 10%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 구속성예금은 차주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높인다. 이는 차주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도를 저하시킨다.
- 구속성예금은 차주의 자산운용능력을 저하시킨다. 구속성예금은 차주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산배분과 효율적인 펀드매니지먼트를 방해한다.
-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능력을 약화시킨다.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이 담보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직적인 여신심사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는 여신부실 위험을 증가시킨다.
구속성예금의 해결방안과 전망
구속성예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구속성예금을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하지 않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차주의 동의를 받고 예금증서를 교부하며,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금융기관은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여신심사와 여신관리를 실시하고, 구속성예금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여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차주는 구속성예금을 피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속성예금은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속성예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로만 볼 수 없으며, 차주와 금융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시장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구속성예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가 신용문화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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