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무엇인가?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이나 자연자원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국민계정에서 본원소득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며, 국내총생산(GDP)를 산출하는데 사용됩니다.
재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interest income): 예금, 채권, 대출 등 금융자산의 소유주가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때 예금자가 받는 이자가 이자소득입니다.
- 배당소득(dividend income): 주식이나 기타 법인기업의 소유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여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의 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주주가 받는 배당금이 배당소득입니다.
- 준법인기업소득인출(withdrawal of income from quasi-corporations):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s)이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법인과 유사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나 동업조합 등이 준법인기업에 해당합니다. 준법인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일부를 인출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남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저축하는 경우, 그 인출한 금액이 준법인기업소득인출입니다.
-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reinvested earning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 투자대상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실제로 배당 등의 형태로 배분되지 않고 유보된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 처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미국 자회사의 순이익 중 일부를 한국 본사에 배당하지 않고 미국 자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 그 재투자된 금액이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입니다.
- 투자소득지급(investment income payable): 보험가입자의 법적준비금이나 연금자산 등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하고 그 수익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된 금액이 투자소득지급입니다.
- 임료(rent):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재산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임료입니다.
재산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각 종류별로 다른 세율과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소득은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이나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의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금액에서 2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국채, 지방채, 특별시채 등 일부 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30%를 공제한 금액에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의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의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투자소득지급: 투자소득지급의 금액에서 2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임료: 임료의 금액에서 500만원 또는 임료수입의 50%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별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별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최종 납부세액이 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소득은 부동산이나 자본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부와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재산소득의 적정한 과세는 사회적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소득의 과세는 재산의 유형, 소유주의 성격, 소득의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과 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소득의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재산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재산소득에 대한 국제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그러한 문제점과 난제입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재산소득을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재산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재산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재산소득에 대해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상황, 사회적 가치관, 정책목표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은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별도과세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변동성, 소득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개편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을 통일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을 종합소득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저세율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에 대해 국제적 조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서로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장단점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개편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개편은 재산소득의 총량과 구조, 재산소득의 분배와 공정성, 재산소득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개편은 국가재정과 경제성장, 국제경쟁력과 협력력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개편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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