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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가격인하명령(Price Decrease Order)이란 무엇인가?
가격인하명령(Price Decrease Order)이란 무엇인가?
가격인하명령(Price Decrease Order)이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가격인하명령은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된다.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격인하명령의 정의 및 배경
가격인하명령은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가격남용 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 수량, 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가격인하명령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존재해왔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가격인하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와 가격남용 행위의 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또한, 가격인하명령은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격인하명령의 효과 및 문제점
가격인하명령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가격인하명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남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경각심을 부여한다: 가격인하명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경각심을 부여하고, 향후 가격남용 행위를 자제하도록 한다.
가격인하명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가격인하명령은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의성과 동기를 저하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 가격인하명령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가격인하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와 가격남용 행위의 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또한, 가격인하명령의 적정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가격인하명령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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