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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란 무엇인가?

by Hangryguy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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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란 무엇인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 미국에서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은행법이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투기적인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금융강국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999년에 이 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배경


글래스-스티걸법은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과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의 투기적인 증권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인수한 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은행들은 증권과 주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10월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은행들은 증권과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고, 고객들은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합병되어야 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뢰회복 계획(New Deal)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1933년 6월에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발의자는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은행 통화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내용

 


글래스-스티걸법은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였다.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속하는 은행들은 증권 발행과 인수를 금지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하였다. 투자은행은 증권 발행과 인수, 유통 등을 담당하고, 일반인에게 예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불가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글래스-스티걸법은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를 설립하고 연방 예금보험제도(Federal Deposit Insurance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를 설립하였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기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평가


글래스-스티걸법은 수십년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금융강국의 기반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법은 은행의 투기적인 증권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안전성과 신용성을 높였고,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주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는 각각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더불어 연방준비제도의 통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설립은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글래스-스티걸법은 경쟁을 제한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금융산업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은 미국의 금융시장만을 고려한 법이라서,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병되어 보편은행(Universal Bank)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들은 미국 은행들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

 


1999년 11월 클린턴 행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이 서로 합병하거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였다. 이 법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은 미국의 금융시장을 세계화와 글로벌화에 적응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높였다.

하지만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병되면서, 은행들이 다시 투기적인 증권거래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은행들은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하여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위험한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은행들은 증권과 파생상품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고객들은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 가능성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가 세계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이 은행의 투기적인 증권거래를 막고, 은행의 안전성과 신용성을 높이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이 연방준비제도의 통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이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이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혁신을 억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이 세계금융위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금융규제의 적절성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33년에 제정된 법이므로, 현재의 금융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글래스-스티걸법을 그대로 재도입하기보다는, 현재의 금융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은 금융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정치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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