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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환매조건부매매(RP/Repo)란 무엇인가?

by Hangryguy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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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P/Repo)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매매(RP/Repo)란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거래를 말합니다. 즉, RP 매도자는 증권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기로 하고, RP 매수자는 증권을 사면서 나중에 다시 파기로 합니다. 이때, RP 매도자는 RP 매수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RP 매수자는 RP 매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P 거래는 증권의 매매와 단기 자금의 대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P 거래의 법적 성격은 증권의 매매입니다. 즉, RP 매도자는 증권의 소유권을 RP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RP 매수자는 증권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RP 매도자가 파산 등으로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RP 매수자는 증권을 정산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RP 거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RP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단기 자금의 대차입니다. 즉, RP 매도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 RP 매수자는 자금을 대여하고 증권을 보유합니다. 이때, 환매가와 매입가의 차이는 대출 이자로, 매입가와 증권의 시가의 차이는 초과담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P 거래는 단기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조건

 


RP 거래의 주요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일정한 신용등급과 유동성을 갖는 채권이 주로 사용됩니다. 채권평가회사가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약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나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약관이 사용됩니다. 거래약관에는 거래기간, 환매가격, 이자율, 담보증권의 평가 및 일일정산, 위험관리, 조세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거래기간: RP 거래의 만기는 1일(익일물), 2일 이상(기일물), 무기한(개방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 RP 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 거래방식: RP 거래는 매매 대상증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담보 RP와 사전에 합의된 증권 목록이나 유형 내에서 거래하는 일반담보 RP로 구분됩니다. 또한 증권의 보관·관리 주체 및 방식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증권을 인도하는 인도형 RP, 매도자가 증권을 보관·관리하고 매수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는 점유개정형 RP,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이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3자간 RP로 구분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의 참가기관

 


RP 거래의 참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고객 RP: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RP 거래입니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사 등이며, 일반고객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대고객 RP는 점유개정형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 기관간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RP 거래입니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사 등이며, 기관간 RP는 3자간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기관간 RP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및 파산 절차상의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RP: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RP 거래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시장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목적으로 RP 거래를 실시합니다. 한국은행 RP는 3자간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 메커니즘

 


RP 거래의 거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고객 RP: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직접 협상하여 거래가 성립합니다. 금융기관은 일반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일반고객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대고객 RP는 점유개정형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점유개정형 RP는 매도자가 증권을 보관·관리하고 매수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매도자가 증권의 실물을 점유하고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개정형 RP는 증권의 인도와 환매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증권의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관간 RP: 금융기관 간에는 전문적인 환매서비스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환매서비스기관은 증권의 보관·관리, 거래정산, 담보평가, 일일정산, 위험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환매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RP는 3자간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3자간 RP는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이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방식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환매서비스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매서비스기관이 증권의 인도와 환매를 대행합니다. 3자간 RP는 증권의 인도와 환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RP: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목적으로 RP 거래를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게 공개시장운영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공개시장운영 참여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RP 거래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 RP는 3자간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한국은행 RP는 한국은행이 정한 대상증권과 거래조건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참여 금융기관에게 공지한 금리를 기준으로 경쟁입찰 또는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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