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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거액 익스포저 규제란 무엇인가?

by Hangryguy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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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익스포저 규제란 무엇인가?

 


은행이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나 투자 등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라고 한다. 이런 거액 익스포저가 집중된 거래 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거액 익스포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바젤 기준을 따른다. 바젤 기준은 은행의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는 데 있어 통제 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저 범위에 신용공여와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CBS에서 2014년에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이를 시행해왔으며, 2024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도입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다. 당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해 그들과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현상을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SIFI)'의 부도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라고 한다. 시스템 위험은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이다.

이런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BCBS는 2014년에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들에게 시행을 권고했다. 이는 기존 자본규제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거래 상대방 간의 연결성과 집중성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별로 적정한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정식 도입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여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적인 규제정합성 평가(RCAP)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RCAP는 BCBS에서 회원국들의 바젤 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내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적용 대상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이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별로 익스포저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통제 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인식한다. 통제 관계는 의결권을 50% 초과해 보유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하고, 경제적 의존관계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대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B사가 A사의 제품에 대해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면, A사와 B사는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익스포저 범위는 신용공여와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신용공여는 대출, 담보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 자금 지원 성격의 거래를 말하고, 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말한다.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부도할 경우 보증기관이 지불할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사항도 마련되었다. 주택 관련 대출 등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위험노출액은 규제에서 면제하였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수출입은행, 외은 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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