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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지를 표현하는 값으로, 대출자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말합니다.
DSR은 2016년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표입니다. DSR 이전에는 DTI(Debt to Income)가 있었는데요. DTI는 부채액 종류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 대출만 포함했다면, DSR은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개인이 빚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므로 보다 엄격하고 이전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SR의 산출 방식
DSR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100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대출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 상환액에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뒤, 이를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DSR은 40%입니다.
DSR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
DSR의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 주택 매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 DSR은 향후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 확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총대출액의 2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DSR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목적의 대출, 그리고 소액대출(300만원 미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DSR을 낮추는 방법
DSR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을 늘리는 방법: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직장에서 인상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면 DSR이 낮아집니다.
-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자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면 DSR이 낮아집니다.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DSR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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