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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2

전세사기 대처법 2023년 업데이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알아보기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후에 다음과 같은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고, 납세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국세체납이나 압류 등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에 가입한 주택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요구합니다. 전.. 2023. 6. 2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 (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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