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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가등기담보란 무엇인가?
가등기담보란 무엇인가?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이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을 꾀하고, 동시에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행하는 담보형식이다.
가등기담보의 종류와 특징
-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원상복귀되도록 예약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되,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매수하도록 예약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방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가등기담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리한 담보형태이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입증책임이 높아진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입증책임이 높아진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입증책임이 높아진다.
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가등기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면으로 약정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은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가등기담보와 일반담보의 차이점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인 담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일반담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수익과 부담을 즉시 인수할 수 있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수익과 부담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는 담보물의 처분이나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진 후이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의 보전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의 보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가등기담보의 장단점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장점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채권자는 담보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담보물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채권자는 담보물의 수익과 부담을 즉시 인수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즉시 누릴 수 있다.
-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다. 또한 채무자는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단점
- 채권자는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때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의 입증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 채무의 변제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의 변제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높아진다. 또한 채무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한다. 채무자는 담보물의 수익과 부담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므로,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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