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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경제금융용어 가산세란 무엇인가?

by Hangryguy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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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이 아니라, 세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벌적 수단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율과 적용방법도 다릅니다. 가산세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자의 세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적용방법

가산세는 부과되는 세목과 부과되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신고, 과소신고, 부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미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부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무신고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과소납, 무납 등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미납이나 과소납을 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무납을 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납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서류 미제출가산세: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고서류 미제출가산세는 신고서류의 종류와 제출기한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신고서가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세무조사 불응력가산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누락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불응력가산세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누락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의 감면과 면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감면과 면제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90% 감면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75%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그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 불응력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이나 누락된 서류나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세무조사 불응력가산세를 50%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가산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관청에 대하여, 심사청구는 세무심판관에 대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려면 가산세가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가산세의 부과사유와 부과근거, 그리고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납부방법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납부방법은 세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산세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서를 통한 납부: 세무관청이 발급하는 납부서를 통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가산세의 부과사유와 부과근거, 그리고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서에 적힌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를 통한 납부: 세금을 신고할 때 가산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가산세를 산출하고, 신고서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를 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 자진납부를 통한 납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에 가산세의 부과사유와 부과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는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기한은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납부서를 통한 납부의 경우: 납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가산세가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 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통한 납부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연도종료 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자진납부를 통한 납부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납부지연과 체납

가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세무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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